안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5곳 무더기 적발

안성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곳이 오염물질 성분에 따른 자가측정을 시행하지 않아 환경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성시 특사경은 신건지동 A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02곳을 전수조사, 이 가운데 25곳을 적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측정 대행업자를 통해 결과를 관할 행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자가측정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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