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해설]“재정부담 꼬인 실타래, 적극 행정으로 풀어야”

성남은 올해부터 3년간 지방채 800억씩 발행… 이자만 14억 달해
사업 구역 우선순위 先 지정 후 정부 예산 확보한 서울시와 ‘대조’
공원 조성 불가능한 곳 과감히 실효 후 정부에 대안 요구해야

도시공원일몰제 보상비와 관련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공원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30여년 동안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는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대. 김시범기자
도시공원일몰제 보상비와 관련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공원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30여년 동안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는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대. 김시범기자

도시공원일몰제 보상비와 관련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결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정부도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 성남, 평택, 양주, 부천시 등 5개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 예산 3천358억원 중 2천400억원을 지방채로 세웠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800억원씩 1.5~1.75% 이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매년 이자비용은 14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의 70%만 지원하고 있다. 9억8천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지원받는 성남시는 원금 2천4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 등이 속한 전국대도시장협의회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건의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제에 잘 대비한 지자체도 있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행정의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뒤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정부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만 지방채 발행이자의 25%만 지원하는 이유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공원일몰제 대책마련을 꾸준히 요구했는데도 지자체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자체가 정부에 예산만 바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도시공원은 지자체 행정이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에 추가적인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매입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공원일몰제 대비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지자체가 도시공원 우선순위를 매겨 공원으로 조성할 곳을 정하고 공원 조성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실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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