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부동산 투기 혐의 안양시의원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전경(사진=노성우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전경(사진=노성우기자)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안양시의원과 군포시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양시의회 A의원과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 초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짜리 주택과 대지 160㎡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 등은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 예정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역세권이다.

A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해 7월 말 국토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계획을 공개하기 불과 20일 전이었다.

B과장은 지난 2016년 9월 지인 4명과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14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 2018년 7월 국토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으며, 이들은 최근 20억원 넘게 보상을 받아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동결 조처되지 않은 불법 수익에 대해선 현재 법원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땅 투기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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