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먹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리고,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감금하고….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사례집을 제작, 지역 내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적인 사례들이 망라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울면서 떼쓰는 2살 아이 가방을 낚아채 식판을 꺼낸 뒤 머리를 때렸다. 같은반 원생 7명을 손이나 교구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4살짜리 원생의 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이를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B씨는 피해 아동을 교실 내 CCTV 사각지대나 화장실 등으로 데려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교사 C씨는 4살 원생의 목덜미를 잡고 식판을 입에 댄 뒤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을 비롯해 원생들을 수차례 때렸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사례집은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방조 등도 형사처벌이나 자격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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