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확대 요구

지난 4일 평택시청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ㆍ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 미군기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민간공항기준으로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평택시가 지난 4일 오후 시청 국제교류센터에 개최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간담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하는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5웨클(대도시 기준)에서 민간공항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어 소음대책 지역경계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사유가 단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상규정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나 마을 등에 살아도 층수ㆍ위치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 보상 전담팀(TF)을 비롯해 지자체ㆍ시의회 관계자,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ㆍ오산에어베이스(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답변을 통해“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으로 나뉘고 보상금 지급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보상금 접수는 내년 1월께 시작, 실제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로 예상된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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