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대책위)’는 6일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선호군(23)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조사나 진상규명 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묻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되지 않았고, 당시 이군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이 애초 맡았던 업무는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군이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사전 교육여부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해 부두운영사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발뺌만 하고 있다”며 “사고조사가 더뎌지는 통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군의 유가족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회사는 119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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