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A씨(23) 사망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장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으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 업무지시와 안전감독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A씨의 죽음을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했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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