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10개의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지속 가능한 계획적 도시개발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10개의 세부적인 입지 기준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번 입지 기준은 기반시설확보율, 계획규모,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기존 개발지와 연계, 사업시행 안전성 등 모두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됐다.
또 상위계획과 정책부합성, 도시확장 연계성, 도시 인프라 적정성 등 10개의 세부적인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기준은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압력 증가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선제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등 동부권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가점을 별도로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권별 확보한 주거용지 활성화를 위해 이미 결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예외로 두고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처럼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기준은 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자가 구역지정 제안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면서 일정 평가기준 이상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 민간 도시개발사업 입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보라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심지 확대 등 적절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녹색도시를 구현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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