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 화석정 앞 TOD진지…“도면과 다르게 공사 진행”

임야훼손 현장. 파주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TOD 진지구축공사가 경기도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임야훼손 현장. 파주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TOD 진지구축공사가 경기도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파주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TOD 진지구축공사가 경기도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군당국의 화석정 인근 TOD진지 구축으로 문화재 경관훼손 논란(본보 4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은 13일 “화석정 앞 TOD진지 구축을 위해 군당국의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 설계도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군당국이 지난해 7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현상변경허가 설계도면에는 기존 참호를 축으로 건너편에 TOD 차량이 배치됐는데 3개월 뒤 실제 공사를 위해 시에 제출해 허가받은 산지전용 설계도면에는 정반대로 설계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상변경허가 설계도면에는 없던 공작물인 펜스(담장)도 철제구조물로 높이 2m 이상, 가로와 세로 각각 10m씩 둘러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야훼손 현장. 파주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TOD 진지구축공사가 경기도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임야훼손 현장. 파주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TOD 진지구축공사가 경기도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역 밖 임야형질변경도 문제 삼았다.

조 부의장은 TOD진지 경계선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주변에 임야를 훼손, 문화재법 위반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화석정 앞 군사시설 신축이 산림훼손은 물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파악,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지난해 7월) 관련법에 근거해 경기도와 파주시 등 관련기관의 현장심의, 공사허가, 공사착공 신고 및 승인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와 적법한 절차 등에 따라 진지를 구축 중”이라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군당국이 아직 공사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판단하기가 이르다”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다르게, 건축법을 위반한 채 펜스 설치와 구조물 변경 등이 이뤄졌다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산림훼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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