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올해 상반기 상속등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망자 재산 600건에 대해 납세 의무자로 직권 등재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 직권 등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유자 사망 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주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직권 등록하는 절차다.
주 상속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지정된다. 2명 이상이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할 땐 연장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직권 등재된 납세 의무자는 주로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연장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평택시는 올해 상반기 재산세 과세 대장상 사망자 현황을 분석, 상속 등기 미이행 재산 600건을 찾아냈다.
시는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에게 재산세 1억9천964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는 557건을 직권 등재해 재산세 1억8천54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재산도 찾아내 과세하고 있다”며 “납세 의무자 직권 등재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