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았지만 경기도내 곳곳에서 ‘개 물림’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27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목장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목 뒷덜미와 양쪽 귀가 찢긴 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의식과 맥박이 희미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발견 1시간 만인 오후 4시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개 사육장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주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사육장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탐문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개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4일 안성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 2명이 도고 아르젠티노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종업원 B씨는 사장이 키우는 도고 아리젠티노에게 입마개를 씌우다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B씨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해당 개는 안락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개 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6천883명으로, 매년 2천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송되지 않은 환자까지 더하면 실제 개 물림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지난 201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신설돼 맹견 5종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박철주 애견훈련소 도그브릿지 대표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교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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