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 견주 반려견 경계심 고조…방안은 "제자리"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았지만 경기도내 곳곳에서 ‘개 물림’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27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목장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목 뒷덜미와 양쪽 귀가 찢긴 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의식과 맥박이 희미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발견 1시간 만인 오후 4시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개 사육장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주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사육장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탐문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개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4일 안성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 2명이 도고 아르젠티노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종업원 B씨는 사장이 키우는 도고 아리젠티노에게 입마개를 씌우다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B씨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해당 개는 안락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개 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6천883명으로, 매년 2천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송되지 않은 환자까지 더하면 실제 개 물림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지난 201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신설돼 맹견 5종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박철주 애견훈련소 도그브릿지 대표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교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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