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시민의식 절실”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폭으로 인상됐음에도 의정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1~24일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6곳 중 주정차 금지구역 49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모두 244건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주간 단속건수 271건에 비해 불과 27건 감소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50% 올랐다.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5% 인상됐다.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3배 수준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인 24곳에 CCTV 44대를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1대씩 모두 4대의 이동식 단속 CCTV 차량도 운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없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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