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다 걸린 ‘수원축협’ 이사 선거…검찰 수사 착수

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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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 대의원 3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임원 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등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 등은 1인당 최대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당하게 제공된 금품 및 향응의 규모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장을 제외한 유권자(선거권자)는 대의원 60명으로, 이 가운데 40명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에는 9명이 출마했고 7명이 선출됐다.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이들 중에선 A씨만 당선됐다.

지역축협 이사회는 간부급 직원 임명, 예ㆍ결산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이들에겐 별도 급여 없이 이사회 참석 등의 경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유권자(선거권자)가 대의원으로 특정되는 탓에 선거철마다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나주축협 임원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후 A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B씨까지 총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기소 전 단계인 만큼 자세한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A씨 등이 선거 전 화성지역 대의원 4~5명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사를 진행해보니 30여명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금품 문제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희준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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