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 위반 등이다.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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