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성매매 강요ㆍ가혹행위로 학교동창 사망케 한 남여 구속기소

학교 동창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으나,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와 그의 동거남 B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씨(26·여)를 광명시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와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로, 회사를 관둔 뒤에는 함께 성매매를 시작했다.

성매매로 수익을 본 A씨는 심약한 C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천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난 C씨를 찾아낸 뒤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당시 C씨는 병원에서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손에 이끌려 성매매의 늪에 재차 빠지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같은달 19일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C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이 경찰과 포렌식 분석 결과 이 같은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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