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기지부, 남양주시지부 잇따라 "감사 중단" 촉구

남양주시청 전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남양주시지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도의 보복성 특정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도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즉시 특정감사계획을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남양주시지부가 4일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도의 보복성 특정감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부는 이날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감사를 원한다. 국가ㆍ경기도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 부정,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라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사무의 감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종합감사 같은 포괄적 감사는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의 내실화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도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세계 속의 경기도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본부도 이날 ‘경기도는 시ㆍ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겁박과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고유ㆍ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폭거, 국기 문란 행위’라며 종합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자치사무에 관해 각 시군에서는 이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사전컨설팅, 자체감사, 특정감사 등 여러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역량을 충분히 갖춘 시ㆍ군에 대해 경기도는 징계를 주기 위한 구시대적인 감사를 멈춰야 한다”며 “자치권 보장과 컨설팅 감사 등 선진화된 감사를 구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남양주시민 A씨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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