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수용계획에 수상골프장 등이 빠져 주민(토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토지주들로 구성된 고기근린공원 대책위는 용인시의 고기근린공원 관련 부족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집단 반발(경기일보 3월23일자 10면)한 바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 3차 협의서를 토지주들에게 전달했다. 3차 협의를 끝으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돌입한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우려된다. 토지수용계획에 수상골프장 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 종중 소유 토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법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책정된 감정평가액은 900억원으로 애초 시가 지난해 부지매입비로 책정했던 613억원을 훨씬 웃돈다. 고기근린공원 부지 33만9천㎡ 중 수상골프장 소유 토지면적은 3만8천여㎡에 이른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시가 수상골프장 등 대규모 토지는 제외하고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하려 한다며 사업 타당성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전면 무효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하려는 시의 행태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시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수천억원을 들여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수상골프장이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오는 2038년 기부채납이 예상되는 만큼 토지수용계획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공원을 조성할 때 현 골프장을 공원시설로 반영, 사업주가 관리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종중 소유 토지도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전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낙생저수지는 올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상골프장은 물론 종중 부지 등 공원조성과 관련된 부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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