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속이 양평지역에서 상습적으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양평군과 환경당국 점검에 덜미가 잡혔다.
10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3일 주민 A씨가 ‘비 오는 날이면 양평읍 공흥리 856-12 양근천 일원에 기름띠를 두른 폐수가 방류돼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을 군에 제기했다.
군은 양평읍 금강고속 버스터미널과 주변 마트, 상가 등지를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한 달 뒤인 지난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접수됐고, 군과 환경당국 등이 재조사했다.
당국은 금강고속 버스터미널 운수장비 폐수처리장 폐수방류 시작점에 식용색소를 넣어 (폐수의) 최종 합류지점을 파악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돼야 할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금강고속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 10일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금강고속 등을 고발조치했다.
A씨는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이면 심한 악취가 났다”며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기름띠를 두른 폐수가 원인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직접 고발하고 나서야 폐수방류가 멈췄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 지난 3일 하천에 폐수 방류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에 이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고 말했다.
금강고속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별다르게 할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금강고속은 본사를 구리시에 두고 양평군과 남양주시 일대에서 강변역까지 다니는 2000번대 노선버스와 양평군 시내버스 등을 운행 중이다.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ㆍ인제군 등지에서 버스터미널도 운영 중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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