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4일부터 처인ㆍ기흥구 15곳(19.93㎢)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 성장을 유도하고 기흥구는 친환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민공람ㆍ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처인구 남동, 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 등을 주거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부지인 원삼면 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4.9㎢도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포함됐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없고, 공장·창고가 많은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를 못 짓는다.
단, 처인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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