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도시개발, ‘관용차 운행일지 허술’ 이어 ‘파견 운전자 관리’도 엉망

안산도시개발㈜ 파견근로자(운전기사)들에 대한 계약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산도시개발㈜ 임원들의 관용차 운행일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9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14일 안산시의회와 안산도시개발㈜ 등에 따르면 안산도시개발은 사장과 부사장 등의 관용차 운전기사를 관련 업체와 협의에 따라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임원인사에 따라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등 고용불안으로 근로자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되레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임원 A씨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 B씨는 5개월 동안 근무하다 A씨가 자리에서 물러나자 함께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안산도시개발은 B씨에게 기본급 이외에 매월 연장수당을 지급했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던 지난달에는 급여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운전기사 C씨도 대표이사 D씨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가량 근무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자 함께 퇴직하는 등 고용불안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씨는 B씨와 달리 수당을 적게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에 이어 수당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및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박태순 의원은 “공기업인 안산도시개발에 파견된 운전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원이 퇴직하면 함께 자리를 잃는 등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운전기사들의 정규직 도입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개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근무 조건에 대해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 이재균씨는 “관용차량 일지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부실한 관리가 나왔다는 데 실망스럽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방향성에 맞춰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조수영씨 역시 “파견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안산도시개발이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다”며 “지금이라도 대응방안을 찾아 정규직 도입 등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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