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이달말까지 과적 차량 집중단속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동두천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동두천시는 이달 말까지 과적 차량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파손을 예방, 도로보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시는 축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불러 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를 토대로 축하중 10t과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 등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김종습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 근절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철저한 홍보와 선제적 단속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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