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 구속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FR 컨테이너. 故 이선호씨 유족 제공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게차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과 대리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으며 안전조치 미준수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만인 지난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평택=정정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