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도 숙직’ 용인시 내달부터 남녀통합 당직 도입

용인시는 다음달부터 남녀통합 당직근무제를 편성,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성 직원의 숙직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지구는 남성 50명이 숙직, 여성 71명이 일직 등을 맡아왔다. 이에 남성은 1년 중 당직일수가 14.6일이지만 여성은 3.2일에 불과했다. 남성 직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외에도 처인구는 남성 8.4일, 여성 1.9일, 기흥구도 남성 12.6일, 여성 1.9일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시가 직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남녀통합 당직근무에 대한 찬성이 74%로 반대 26%를 압도했다.

찬성근거는 양성평등 실현(49%), 잦은 숙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42%) 등이다.

시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만일에 대비 2명을 1개조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숙직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숙직을 시행하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남녀가 절반씩 투표했는데도 찬성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며 “시대적 분위기가 남녀평등을 향하고 있어 남녀통합 당직근무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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