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자치분권 2.0 시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다. 자치분권 1.0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며 지방자치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렇게 꼬박 30년이 지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분권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주민 중심의 고도화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자치분권 2.0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처음 가보는 길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향과 원칙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지방의원의 확대된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포괄적으로 해당 인력이 할 수 없는 일만 정해놓고 인력의 신분ㆍ직무범위ㆍ배치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의회직류를 신설해 채용해야 한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입법 및 정책 입안, 사업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 의정정보 제공 등을 전문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마련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등 인사비리가 지방의회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방의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공정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 비리를 사전 척결해야만 한다.

셋째, 조직의 자율화와 안정화의 동시 달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각 지방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예상된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직원에 대한 승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무의욕과 성실성을 유도해 의장의 인사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집행기관과 교류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복지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분리 운영하되 집행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욱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곧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인사권독립준비팀 신설’을 비롯해 ‘지방의회박람회’를 준비하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그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단언컨대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바로 경기도의회가 지향하는 지점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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