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건물 공짜 기부 논란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짜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 중동 1059 외 3필지 역세권 신중동역 앞 구 홈플러스 내 오피스텔. 김종구기자<br>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짜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 중동 1059 외 3필지 역세권 신중동역 앞 구 홈플러스 내 오피스텔.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A사는 중동 1059 외 3필지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앞 옛 홈플러스부지에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14만6천28㎡ 규모의 오피스텔 1천5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 중이다.

해당 건물은 49층 중 30여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A사는 완공되면 101동과 102동을 잇는 49층 연결통로 상층부(계약면적 777.685㎡, 대지지분 44.858㎡)의 50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시에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기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근거가 없어 시가 기부조건으로 편의를 봐주는 등 ‘급행료’ 성격으로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재건축ㆍ재개발 시 일정 부분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이를 수용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공유재산 취득 부서도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 자문 등을 고려 중이다.

B건축사는 “기부채납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 없이 수십억원이나 되는 건물을 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건축허가 관련 부서는 “해당 건물은 규모가 커 부천시 심의가 아닌 경기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건설업체가 기부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공유재산 관련 부서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등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따져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분양공고 때 시에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휴게공간으로 무상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