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호수공원 인근(311번 지방도 기흥터널 위)에 대규모 관광농원이 조성되자 정치권과 주민들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A농업회사가 신청한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기흥호수공원 인근 기흥터널 위 대지면적 443㎡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 건물 조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최초 승인했다. 진입로는 경기도 소유 부지로 시가 위탁 관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농업회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A농업회사는 최초 건축인허가로부터 2년여 지나 기존 시설을 호수관광농원시설로 변경, 농원부지를 조성한다며 진입로 주변 가감차로에 대한 추가 점용까지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농원은 야영장 20여면에 영농체험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며 대지면적 1만3천여㎡ 규모로 기존 면적의 30배에 이른다.
또한 시가 올해만 119억원을 들여 기흥호수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생태보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관광농원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제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0년 가까이 기흥호수 살리기에 매진했지만, 관광농원이 들어서면서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론 지역정치권도 들고 일어섰다.
유진선 시의원은 “단계적으로 건축용도를 변경해오면서 도로를 점용해왔다. 이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금도 기흥호수 인근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기존 시설을 이용, 농원부지 조성에 대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사안이 아니다. 이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추가 검토는 없다”면서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터널이 연결돼 있어 가감차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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