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 등으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개발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개발 가능한 토지물량을 배정할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없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 개발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해 6월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인 토지도 공동주택건설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물량의 30%에 한해 개발용지로 물량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처인구의 경우 임야가 많아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전체 면적(240.5㎢) 중 80.5%(193.5㎢)가 몰려 있어 지난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에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 향후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처인구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배정이 가능해졌다.
단, 무분별한 산지훼손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토지적성평가와 경사도규정 등은 기존 규정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임야가 많은 처인구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시의 오랜 숙제인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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