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차 수색했다”…양평공사 사장, 군의원 형사 고소 ‘파장’

“명백한 범죄행위” VS “절차상 문제 없다…다른 의도 있는 듯”

이혜원 양평군의원과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이 현장점검 중 차량수색을 놓고 각각 ‘정당한 절차’와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양평군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박윤희 사장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현장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수색했다는 이유로 이혜원 군의원(국민의힘)을 고소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양평군의회와 이혜원 의원,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 등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동의 없이 강제로 수색했다며 이 의원을 지난 21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박 사장은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수색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와 동의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에게 차량관리시스템은 차량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밖에서 찍으라고 말했지만, 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차량을 수색한 일이 있나.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군의회는 2019년 양평공사에 대해 지적한 33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지적사항 중에는 양평공사 사장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혜원 의원은 “공사 사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운행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었다”며 “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 내부를 확인했다.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 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제가) 보완 등을 요구해 조례 통과가 지연되자 다음 회기에 대비해 (박 사장이)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고소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소관 상임위가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자고 의결해 수색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 관계자는 “공용차량을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감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하게 돼 있다. 피감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도 한다. 당시 상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진선 의장은 “공사의 ‘공단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을 고소한 것은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를 협박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에 거주하는 김상혁씨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수색을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양평군민인 나호민씨는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한 일인데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정당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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