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계약서 등으로 전세자금 60억원 대출받은 일당 검거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전세자금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일당 2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산지역 아파트 17채를 대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 28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서민 전세자금 6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별도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담보 보증 방식으로 이뤄지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악용했다”며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심사 강화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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