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례시 출범 앞두고 사회복지분야 특례권한 확보 나선다

용인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사회복지분야 특례권한 확보에 나섰다.

시는 29일 백군기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복지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앞서 4개 시는 중소도시의 복지급여 산정기준을 적용받은 탓에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일례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 인구 차이는 단 5만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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