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사회복지분야 특례권한 확보에 나섰다.
시는 29일 백군기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복지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앞서 4개 시는 중소도시의 복지급여 산정기준을 적용받은 탓에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일례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 인구 차이는 단 5만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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