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클럽 버닝썬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승리(본명 이승현ㆍ3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 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데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