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남아 항로 해운운임 공동행위를 이유로 국내 12개 컨테이너 선사에 과징금 수천억원을 통보한 공정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5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상운임 공동행위(선사 합의로 운임을 받음)를 이유로 국내 12개 선사에 5천억여원, 11개 외국 선사에는 3천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국내 해운을 견인하는 국적 선사들에 부당 공동행위라는 낙인을 찍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해운법과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기업들은 지난 1980년 10월 당시 경제기획원(공정위)에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등록, 시행인가를 받았고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정당한 공동행위다. 공정위가 나서서 제재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핍박은 뒤늦게나마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해운산업 재건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은 그동안 상호 협력을 통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일본·중국 등 근해항로에 적절한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동남아 수출기업들의 요구를 수용, 동남아항로를 개설하는 등 평택항 성장과 국가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렵게 구축한 평택항 물류 네트워크의 붕괴와 그간 공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 적용을 일괄 제외하는 제도의 타당성은 역사적, 국제적으로 입증돼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도 이번 사안을 현명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YMCA, 평택당진도선사회,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평택항운노동조합, 서평택환경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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