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양평공사 사장 공용차량을 살펴본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하는 등 군의회와 양평공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군의회는 또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이 당시 점검이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양평군의회는 6일 “감사계획서 일정과 내용 등에 따라 지난달 15일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업무수행 이외의 사적사용이 금지된 공용차량이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장점검에서 관리시스템을 부착하도록 한 양평공사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맞게 사장 전용 공용차량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부착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확인 사실을 포함해 감사 결과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당시 현장점검이 적법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29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특위 구성 등을 의결했다”며 “의결 중에는 필요할 경우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럴 경우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2차 본회의 당일 양평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윤희 사장이 차량 수색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이혜원 군의원은 오는 8일 박 사장 고소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양평군민 A씨는 "군의원과 양평공사 사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봤을 때 좋지 않다"며 "감정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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