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준공 앞둔 용인 고림3차 양우내안애 …공사대금 미납문제로 시끌

내년 준공을 앞둔 용인 처인구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단지 신축현장에서 공사대금 미납문제가 불거졌다.

13일 용인시와 시공사인 양우건설 등에 따르면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단지 신축공사는 고림동 903-7번지 일원에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5천288㎡에 627세대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70%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 업체인 A업체가 공사대금 미납문제를 제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내년 준공까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원청인 양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업체가 A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수개월째 공사대금을 체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A업체는 토사반출공사 등의 명목으로 B업체와 계약해 화물차 등 장비 동원과 300여명의 인부를 고용해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업체가 지난 1월15일 지급일부터 2월26일, 3월2일, 3월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미루면서 A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

A업체는 덤프운송비, 장비사용료, 일용노임 등 B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 3억7천만원에 이른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엔 5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하면서 시로부터 법인통장까지 가압류당한 상태다.

자금 사정이 심각해 지자 A업체는 지난 7일 인부들과 노조를 동원,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A업체 관계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회사가 휘청이고 있다”며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원청인 양우건설에 공사대금보전을 요청, 가까운 시일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자금조달문제로 공사대금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사대금의 일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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