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천720억원으로 조정
의정부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투자금반환) 청구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4년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달말 해지시 지급금 조정안 1천720억원을 전 사업시행자 등과 의정부시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등 7개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개사는 시한인 15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6개사는 의정부 경전철 건설·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GS건설, LS산전, 이수건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이수건설(지분 7%)을 빼곤 양측 참여자들이 각자 조정안을 수용, 사실상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1심 판결 뒤 시가 공탁한 1천153억과 조정액의 차액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전 사업시행자, 출자자 등에 지급준비에 나섰다.
의정부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은 2017년 사업시행자가 3천600억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뒤 전 사업시행자 등이 2017년 8월22일 시를 상대로 2천146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2019년 10월16일 1심 판결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과 2017년 8월3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와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시는 원고 측이 1심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 등 1천281억원을 공탁한 뒤 2019년 11월4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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