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차 본회의… 이진연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민·관·경 협력… 피해자 조기 발견·지원 등 안전보호망 강화
동물학대 예방·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안 등 의결도
경기도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수차례 가정 방문에도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정인이’ 사례를 근절하는 초동조치 체계(경기일보 6월24일자 1면)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여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민·관·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상담부터 지원·보호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민주당·군포1)이 대표 발의한 동물 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 비쥬 살해사건’ 등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고양10), 부위원장에 박태희(양주1)·이종인 의원(이상 민주당·양평2)을 각각 선출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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