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5% 추진…조례 내달 공포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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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5%가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조례’가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적용 범위는 성남시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다.

해당 조례에 명시한 의무고용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1.6% 높다.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사업 선정 때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지원한다.

이외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촉진시책 추진 관련 시장 책무도 담았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1일 기준 성남지역 장애인은 전체 인구 93만9천774명의 3.85%인 3만6천135명이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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