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소도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지난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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