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장 탈출 곰, 두마리 아닌 한마리”…용인 농장주 ‘거짓진술’ 논란

용인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주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동읍 천리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60㎏짜리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

그 중 1마리는 탈출 당일 사살됐지만 수색 22일째인 지금까지도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애초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주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곰이 탈출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불법적으로 곰 도축이 당국에 적발될까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농장주가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진상은 이렇다. 농장주가 지난 1일 13살짜리 곰을 도축하고선 미처 도축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탈출한 곰 한 마리와 도축한 곰 등 모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러나 흐지부지 넘어가려던 농장주의 바람과 달리 사안은 공론화됐다. 5차례에 이르는 곰 탈출 이력과 웅담 채취, 불법 증식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어서다. 다만 곰의 나이가 13살로 도축 가능 나이인 10살을 넘었고, 신고필증 2장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농장주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6일 곰 사농육장을 압수수색, 인근 냉동창고에서 곰가죽 등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안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장주의 거짓진술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소속 수의사와 연구원 등 10여명이 매일 사육농장 인근 산수골산 등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수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하면, 곰 탈출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외출도 마음 편히 못했기 때문이다.

농장주의 진술번복으로 현재 수색인원은 모두 철수한 상태다. 농장주 A씨는 “처음엔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잘못된 걸 안다”면서 “다만 정부가 곰사업을 장려하다 수년만에 뒤집어 규제만 강화할 뿐 보상이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농장주 A씨는 지난해 사전예약을 신청받고 곰을 도축하려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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