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공급률을 110%로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한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공급률 123%로 과잉 공급된 노인의료 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등의 설치는 가능하나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변경 등은 제한된다.
양주지역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연평균 7.4곳이 지정되고, 현재 운영 중인 104곳 가운데 2018~2020년 46곳이 설치되는 등 시설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 등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이 3.72%인데 비해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도 도내 평균 82.84%에 비해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가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 지난 2017년 46억원에서 올해 173억원으로 매년 평균 32억원씩 늘어 총 127억원이 증가했으며, 시설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면서 최근 5년간 시설급여 예산으로 526억원이 지출되는 등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재정전건성과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는 도내에서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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