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이사장 학사 부당 개입…교육부 종합감사로 드러나

김포대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밝혀졌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퇴학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시행한 김포대 종합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포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22일 신년사 관련 업무 회의에 참석, 입학정원 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ㆍ회계ㆍ조직ㆍ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포대의 입시·학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학기 초에 보호자 동의 등 절차 없이 자퇴 처리했다.

입학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8년 행정직원 채용 때 지원자들의 학력미달을 이유로 면접 등을 진행하지 않고 2·3차 공고를 내는 등 직원 채용심사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4명 선발계획을 무시하고 2명만 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공사를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진행, 행정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교비 4억2천500만원 손실도 초래했다.

특정 업체가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감사가 학교 정상화의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대는 지난해 신입생 허위 입학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입시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교직원 42명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학사행정 상 비위의혹이 일어 교수노조 등과 갈등을 빚는 등 내홍을 겪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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