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과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해만 벌써 4차례다. 성남시청은 앞서 '수사자료 유출', '부정채용 의혹' 등 2가지 의혹으로 검경으로부터 3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29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성남시청에 파견해 인사과와 건축과 등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구속기소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B씨가 A씨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B씨를 체포, 16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씨(6급)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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