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감금 등)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양주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만나 대화하다 자정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의 자택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안 뒤 여러번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되레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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