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처분에 학교 석면공사 손뗀 도교육청…일선 학교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공사를 일선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육현장과 도교육청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학교시설사업 집행대행 제도를 통해 매년 일선 학교의 시설사업(석면공사 등)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집행대행 제도를 편법 운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예산 운용 방식이 제한됐다.

당시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예산을 학교로 편성ㆍ전출한 후 학교로부터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외 계좌로 되돌려받아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편법 운용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졌고, 편법 예산만 1조2천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 및 식당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회계로 총 21억9천만원을 이전한 뒤 배정된 예산 없이 설계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고 6천만원을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로 돌려받아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신속집행하기 위한 성과를 내고자 이같이 편법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 올해부터 석면공사 등 학교시설공사를 학교가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석면공사를 어설픈 논리로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 행정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시설공사에 관해선 사실상 비전문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면 공사만큼은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예산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학교에 업무를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산 운용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학교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며 “공사 진행 시 필요한 계약 문제 등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공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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