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원CC 시공우선협상권 놓고 입찰업체와 법적 분쟁

용인 신원골프장이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시공우선협상권을 두고 한 입찰업체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1일 신원골프장(신원CC)과 시공업체인 ㈜두레아키텍 등에 따르면 두레아키텍은 지난 2월 신원C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원CC가 설계 계약업체에 시공우선협상 자격을 부여한다는 약속을 통보 없이 공개입찰로 전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신원CC는 지난해 5월 1천681㎡ 규모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설계입찰 현장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7월 회원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두레아키텍의 설계안을 확정ㆍ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리모델링 시공사 입찰공고가 진행되면서 두레아키텍은 부여받았던 시공우선협상을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일전 약속과는 다르게 공개입찰로 전환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레아키텍은 입찰경쟁에서 5순위로 밀려 탈락,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설계도서 납품과정에서 신원CC가 무리하게 설계기간과 면적 등을 늘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설계기간이 설계착수일로부터 2개월이었으나 40일이 추가됐고, 설계면적은 기존 1천681㎡에서 4천288㎡로 3배 가까이 늘어나 애초 제안받았던 공사비용 8천만원으로는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두레아키텍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 수시로 설계변경을 요구,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에 추가 용역비용을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해왔다”며 “우선협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명시된 내용 위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CC는 공개입찰로 전환은 리모델링은 물론 증축계획도 포함돼 종합건축업 면허를 갖춘 대형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이사회 판단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신원CC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조건에 3년 이내 단일 규모 30억원 이상의 인테리어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두레아키텍 실적은 타 업체보다 저조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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