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지급...4년만에 소송 마무리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승강장

의정부 경전철 소송 종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이 오는 31일까지 GS건설 등에게 지급된다. 이로써 4년에 걸친 청구 소송이 마무리돼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자로 해지시 지급금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문이 송달됐다. 최종 조정금액은 1천 720억 원이고 1심 공탁금을 GS건설 등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의정부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종 조정금액 1천 720억 원 중 1심에서 패소해 지난 2019년 10월 공탁한 1천281억 원과 항소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수건설 지급분 8억 7천9백만 원을 제외한 429억 8천7백만 원이다.

시는 이 금액을 제 2회 추경에 편성해 오는 30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확정되면 다음날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건설과 대응은 앞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이수건설과는 재판부의 조정이 한 번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시행자 파산 관재인, 출자자, 대주단 등 11명은 의정부 경전철이 누적된 3천600억 원의 운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파산하자 지난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2천 146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패소, 1천 281억 원을 공탁한 뒤 2019년 11월 4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갔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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