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성남시, 추가 특례 발굴 위해 ‘매머드급 실무추진단’ 구성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지난해 특례시 지정에 실패한 성남시가 내년 추가 특례 부여를 받기 위해 6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실무추진단을 꾸린다.

시는 7개 분야별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운영으로 ‘성남형 특례발굴’을 추진, 내년 추가 특례를 확보받은 ‘성남특례시’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모두 63명으로 이뤄진 ‘성남형 특례발굴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특례시 지정이 확정된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내 특례발굴 조직(5~13명)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많다.

실무추진단원은 60명으로 시청과 사업소, 보건소 내 팀장급(6급) 공무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부시장이 단장으로 추진단을 이끌고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를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추진단 구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이 넘지 못하는 도시도 심의를 통해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열리면서 추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것으로 정해졌다.

인구 93만명(7월 기준)인 성남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특례시 지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 초안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조항이 포함됐다.

인구 100만명 기준이 넘지 않아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면 특례를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외 시ㆍ군ㆍ구가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는 도시로 지정하는 상향식 특례제도 모형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번 상향식 특례제도에 집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복리 증진 등 성남만의 장점과 특징을 내세운 ‘성남형 특례 권한’을 발굴해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공개적으로 호소해왔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지는 않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예산도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다”며 “하지만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연구ㆍ기획ㆍ연수 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지 못한다. 전문가 영입조차 제약을 받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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