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옮길 자유 구속하는 ‘고용허가제’ 위헌 판결하라”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9일자 1ㆍ3면)에 대해 이주단체들이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를 용인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요구했다. 해당 기구에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비자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국내 사업장 취업을 안내하는 제도로, 17년 전 이날 처음 시행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국내 취업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하는데, 그 사유를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열악한 노동환경일지라도 이주노동자의 뜻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겨울 포천지역 농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숨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농장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사업장 근로자 수를 5인 이하로 맞추는 탓에 해고 제한, 주 52시간 근로 제한, 가산ㆍ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비껴간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는 정해진 취업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탓에 재취업의 열쇠를 쥔 고용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에 착취를 용인하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지난 17년간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했다”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는 위헌이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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