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일학습병행 제도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김혜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원
김혜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원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일학습병행 제도는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체계적으로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정부 혁신 사례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도 들어가 있다. 지난 6월 기준 1만7천362개 기업에서 11만2천687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해 큰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 제도가 교육훈련체계 확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 중인가 궁금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일학습병행 참여 주체 행태 분석’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중 정부지원금 혜택, 인력난 해소 등 수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업이 상당 수준 존재한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참여하는 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 제도는 50인 이상의 우량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단적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적인 부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슷한 정부 사업도 있다. 또 규모가 있는 우수기업은 자체적인 교육훈련이 있다. 기업이 일학습병행 제도를 참여하게 하려면 그 부담을 뛰어넘는 유인책이 분명 필요해 보인다.

독일, 스위스의 도제훈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산업계가 주도해 교육훈련을 진행하며 훈련생을 평가한다. ‘근로’의 개념보다는 ‘훈련’에 초점을 맞춰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한다. 또 교육훈련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하며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하여 부담의 요소가 적다.

우수한 기업의 유입과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 지자체가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는 물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훈련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현장교사 역할 강화, 공동훈련센터 효율화 및 전문화를 통해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일학습병행 자격을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하는 등 산업현장 통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추진 계획과 더불어 산업계 및 지자체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에서 훈련수요를 파악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시로 지역 내 일학습병행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의 사업주로 이루어진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제도에 반영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계획 목표와 들어맞는 ‘실무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혜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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