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더 트리니 호텔이 임대료 지급문제로 소유자들과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다툼이 소유자간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호텔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더 트리니 호텔과 소유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소유자협의회 소속 소유자 20명은 지난해 호텔 측 위탁운영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도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호텔 측이 계약 당시 보장했던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텔 측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77만원 등을 지급키로 했으나, 지난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100만원 상당의 임대료만 지급받았다며, 정상적인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 소속 소유자 386명 중 254명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일부는 법인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자협의회장 A씨는 “(호텔 측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유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특히 소유자 대부분이 40~60% 담보대출을 통해 분양받아 임대료 없이 대출 이자만 갚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호텔 측은 코로나19로 이용객들이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임대료 지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소유자가 4억2천만원 상당의 위탁 운영사 법인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탓에 그동안 관리비를 충당해왔던 해양수산부와의 생활시설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업무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유자는 호텔 경영 악화의 원인이 협의회 측에도 있다며 정상화협회를 꾸려 맞서고 있다.
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영업을 방해, 호텔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현재 소속 인원만 120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더 트리니 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학여행 등 수익을 벌어들일 수단이 모두 막혀 수익이 일정치 않아 임대료를 못 주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 더트리니 호텔은 숙박용 호텔과 거주용 오피스텔 개념이 합쳐진 레지던스 호텔로써 지하 5층 ~지상 26층 2개동, 생활숙박시설 710실과 근린생활시설 41실 규모로 지난 2019년 7월 준공됐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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